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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 매매가의 90%까지만 가입가능..무자본 갭투자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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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 1조2000억원…전년에 비해 2배 증가
'안심전세 앱' 출시…피드백·보완작업 거쳐 7월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 기간 6개월 연장…국토부·검찰·경찰 강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미끼'였던 빌라의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까다로워진다. 무자본 갭투자로 수많은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빌라왕'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반환보험 가입조건을 현행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 100%에서 90% 이하로 조절한다.

또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린다. 이를 위해 '안심전세앱'을 출시한다.

잇단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는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하는 임차인을 위해 연 이자율 1~2%대 대환대출도 신설된다.

정책추진방향.[사진=국토부]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 사기의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시 지원을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 다각적 사기 예방조치와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한 강력한 단속·처벌 등의 과제가 담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사진=국토부]

◆ 무자본 갭투자 근절·위험계약 방지·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우선 올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시행한다.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가입하는 전세반환보증은 전세사기의 '미끼'로 꼽힌다. 사기 가해자들이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해 세입자들을 안심시켰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벌일 수 있었다.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 올해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 출시를 통해 위험계약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과 보완 작업을 거쳐 다양한 추가기능을 탑재한 업그레이드 버젼을 올해 7월 출시할 예정이다.

계약 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 예정이다. 또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 불가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가농하다는 내용도 특약에 반영한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방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고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할 예정이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사진=국토부]

◆금융·주거·청약·법률 지원…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전세피해 임차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는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연금리 1~2%대의 대환대출도 신설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거처로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수도권 내 공공임대 500가구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국토부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의심 사례는 경창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퇴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 기준은 강화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하고, 감정평가사 역시 자격 취소 사유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 기간도 6개월 연장하고 국토부와 검찰, 경찰 협력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 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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