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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전세반환보증 악용 차단…시세 부풀리기 방지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1:14

전세가율 100%→90%…무자본 갭투자 방지
감정가, 공시가·실거래가 없는 경우만 적용…감평사협회 추천 법인 감정가만 인정
임대인 정보확인·전세사기 위험 설명 등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무자본 갭투자 근절을 위해 보증반환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춘다. 짬짜미 방지를 위해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고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단축한다.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시세정보와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한다. 계약 이후에는 임차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HUG 안심전세앱 주요 기능. [사진=국토부]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90%까지만 보증하는 한편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면서 악성 임대인들은 보증을 무자본 갭투자나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국토부는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HG(주택보증공사), SGI(SGI서울보증보험)도 동일하게 전세가율을 인하를 추진한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금 출자와 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한다. 서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도 확대한다. 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할인폭은 50%에서 60%로 상향한다.

감정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적용하고 짬짜미 방지를 위해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임차인 거주중인 집은 '선보증 후등록'으로 전환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도록 한다.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안심전세앱으로 계약 단계별로 전세피해 자가진단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계약 전에는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임차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연립·다세대·신축빌라는 시세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위험 판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HUG는 시세정보,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인 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선순위 담보대출 방지 장치 마련, 주택 매매시 임차인 고지 특약을 반영한다. 우선변제권 확보 전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게하고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중개사 범용 계약서 특약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하도록 특약에 반영토록 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임대인 정보확인과 전세사기 위험 설명 및 이력 공개 등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는 오는 4월까지 중개사는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6월까지는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을 요청시 임대인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고 전세가율 확인, 보증가입 안내도 의무화한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영업 이력 등도 추가로 공개한다. HUG는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사고 중개사 전수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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