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안종범·현기환 등 주요 피고인 전부 무죄
"특조위 조사권리는 직권남용죄 보호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고,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으며, 특조위 활동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뒤 활동을 강제 종료하는 방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02.01 hwang@newspim.com |
그러나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특조위 위원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특조위에 추가 공무원 파견을 중단시켜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조위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활동을 강제 종료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진상규명법의 문언과 체계상 정부가 법 시행일을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로 보았다고 해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조위의 활동기간 기산일이 2015년 1월 1일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활동기간 종료일에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다고 해서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자의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방침에 따르지 않는 특조위 부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하여금 사퇴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이에 관한 문건을 작성·보고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건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지시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같은 사실이 반드시 피고인들의 지시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을 만난 이 전 실장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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