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군사시설 인근 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북도는 변종오(더불어민주당. 청주 11)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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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방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와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춰 군사시설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피해구제와 피해 예방대책 등을 국방부에 요구할 수 있고 피해 주민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생활환경 개선사업,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에는 3곳의 공군비행장과 14곳의 군용 사격장이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조례안 시행으로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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