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400억원 담보없이 고액채무자에 대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수천억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등으로 징역 14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방문)는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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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
앞서 금융피해자연대는 이 전 대표가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159억5000만원을 피투자기업 대표에게 송금한 뒤 이를 되돌려받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계좌 흐름상 피고인에게 금원이 반환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검찰은 경찰에 이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재차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연합회 등 피해자 대표 조사와 전면적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범행기간과 피해규모를 재분석에 나섰다. 그 결과 피해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411억5000만원 상당을 아무런 담보가 없거나 피투자기업에게 대여금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없이 고액 채무자 개인에게 대여했다며 이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2년, 2020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형 중이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