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벌채 피해목 처리 수익...산주 환원·피해보상 체제 마련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역대 최장기간 연소와 최대 피해를 남긴 '울진산불' 피해복구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사태와 병해충 확산 등 2차 피해 차단위한 울진군의 긴급벌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울진군은 '울진산불' 피해지를 대상으로 예견되는 산사태와 병해충 확산 등 2차피해를 촤소화하고 조기 복구위해 산림청으로부터 357억원을 교부받아 전액 국비예산으로 긴급벌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긴급벌채사업 규모는 산주의 동의를 받은 622ha이다. 이 중 사업이 진행 중인 면적은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442ha 규모이다.
나머지 대상지는 경북도 내 입찰대상 사업구역으로 2월 중 파쇄장이 추가 확보되면 즉시 입찰을 진행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의 '울진산불' 2차피해 최소화 위한 긴급벌채사업. 2023.02.01 nulcheon@newspim.com |
◇ 긴급벌채사업 어떤 절차를 거쳤나
울진군은 '울진산불'이 진화된 후 산불피해 복구 등 폭증하는 민원 대응을 위해 산림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울진군산림조합에 긴급벌채사업 일체를 위탁했다.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었다.
위탁 관련 울진군은 사업총괄, 울진군산림조합은 사업지 설계, 벌채사업발주, 공사감리 및 감독, 벌채산물처리 등 전반적 공정을 맡았다.
또 산림조합중앙회(대구경북본부)는 벌채원목과 파쇄우드칩 유통을 전담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지난 해 6월 체결했다.
같은 해 7월 울진군과 울진군산림조합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긴급벌채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발주하는 벌채사업은 울진군산림조합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업금액 2억원 이하는 지역 내 산림사업법인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사업자를 결정하는 관내입찰방식으로, 2억원 초과 벌채사업은 경북도내 일반입찰방식을 채택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벌채사업에 따른 벌채산물 파쇄처리 관련 사업자 선정은 위수탁사업자인 울진군산림조합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난 해 10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피움그린(공동수급업체–백운평창목재, 숲으로)과 사업을 계약했다.
이어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조합중앙회(대구경북본부)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 파쇄우드칩은 13만5000원(톤당), 원목은 11만원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이 중 파쇄우드칩의 경우 산주의 목재값은 파쇄경비를 제외한 톤당 4만원, 원목의 경우 산주의 목재값은 경비를 제외한 톤당6만5000원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긴급벌채사업은 산불피해목에 대한 제반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산주에게 되돌려주는 피해보상 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돤다.
경북 울진군이 '울진산불' 2차피해 최소화위한 긴급벌채사업 진행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3.02.01 nulcheon@newspim.com |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벌채목 파쇄처리사업 관련 의혹은 현재 국비 357억으로 시행하는 긴급벌채사업과는 별도로 예산 투입 없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확인됐다.
앞서 손병복 군수는 지난 12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긴급벌채사업 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울창했던 자연의 숲으로 복원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안타깝다"며 "군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 '울진산불'에 의한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피해지 조기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