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두세훈 변호사가 2023년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 조정제도는 판사 및 조정위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두세훈 변호사[사진=뉴스핌DB] 2023.01.31 lbs0964@newspim.com |
평화적 해결 절차이기에 소송당사자 간에 감정 대립을 남기지 않고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변호사는 "조정위원 위촉해 책무와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효율적이면서 공정성을 겸비한 분쟁해결로 사법신뢰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졸업, 최연소 제11대 전북도의원, 제8대 완주군수직 인수위원회 공동자문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완주군·김제시·진안군 마을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주지검 국민소통옴부즈만 위원, 완산경찰서·덕진경찰서·익산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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