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직불금 지급받지 않은 농지도 신청 가능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 새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이 내달 1일부터 오는 4월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된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등은 매년 관련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등록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자료=경북도]2023.01.30 nulcheon@newspim.com |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하는 비대면 신청은 올해에도 기본 공익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사전 신청 문자 안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이며,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하천구역이나 농지전용 등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 미만이거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며,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시행 4년차인 공익 직불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서 현장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현장 점검 등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농가에서는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