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마산수협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번지에 새로운 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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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 조감도[사진=창원특례시] 2023.01.30 |
기존 노후된 마산수협 위판장은 마산구항 방재언덕 조성으로 인해, 어선 접안이 어려워 수산물 위판기능 일부를 상실하게 돼 어업인들이 어획물을 위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와 마산수협이 함께 노력해 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이 지난 2019년 해양수산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거져 지난해 1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약 70%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건물은 1개동 3층 연면적 4797.86㎡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주요시설은 1층 연근해 위판장, 2층 어업인 대기실 및 사무실, 3층 기계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등 보조금 91억원과 수협 자부담금 39억원을 합한 130억원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