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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3월 6일까지 접수

기사입력 : 2023년01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9일 11:00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최대 8000만원 지원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최대 4000만 지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신규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또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체계를 개편했다.

우선 기존 '동반진출 컨설팅' 사업의 세부 유형을 폐지하는 등 사업을 단순화하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개편했다.

또한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만 지원해온 컨설팅 비용을 올해부터는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해외 물류시장 진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전문 연구·컨설팅 기관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다른 물류기업에게 컨설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지원한도 8000만원)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지원한도 4000만원)은 모두 조사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각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원한 총 132건의 사업 중 74건이 해외법인 설립, 물류거점 확보 등 실제 투자로 이어졌다. 12건은 투자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진출 탐색을 위한 유용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원을 받은 10건의 사업 중에 9건이 투자를 앞두고 있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수부는 진단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사업을 대폭 개편한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물류시장 진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3.01.27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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