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남자 고등학생에게 수백차례 연락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 |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 2023.01.27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4월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피해자 B(17)씨의 연락처를 받은 뒤 4일간 329차례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었다.
또 B씨의 집 근처에 찾아가 'XX빌라 살죠?', '저도 지금 앞에 와있어서요', '잠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몇 층에 사세요?', '잠깐 나오셔서 더 얘기해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