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증권발행 제한 11개월 조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26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무평산업과 대주이엔티 2곳에 대해 과징금,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사 무평산업은 관계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고자산 등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과징금과 증권발행 제한 11개월, 감사인지정으로 3년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 고발·통보 조치 등도 진행했다.
코넥스 상장사인 대주이엔티는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허위로 늘렸다. 아울러 대손상각비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또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검찰 통보도 의결했다.
아울러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대주이엔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내렸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