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전형배 교수 "경영계, 자율안전관리체계 만들어야"
"정부, 사후적 수사보다 위험·유해 현장감독 효과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사정이 서로의 상황을 감안해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의 경과를 돌아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9명 줄어든 수치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오히려 사망자 8명이 늘었다.
이날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전 교수는 법 시행 1년간 나타난 경영계, 노동계의 대응 및 행정의 측면에서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다. 행정의 측면에서는 감독관이 사후적 수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부연했다.
전 교수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영계는 운용 가능한 자율안전관리체계의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인 실행 태도를 보여야 하며, 노동계는 기대한 수준의 엄벌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고, 행정의 측면에서는 사후적 수사보다는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위험·유해 작업을 사전에 중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노사정 모두의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 개선의 측면에서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고려할 때 현재 9+4개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산안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중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19 jsh@newspim.com |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 사건 수사와 처리 과정에 대해 진단했다.
김 교수는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 수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형사법적 특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치사죄는 부작위범, 중한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정황증거·간접증거의 수집, 사업장 고유의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의무 내용의 확인, 동종·유사 사업장의 평균적 인식과 비교한 이행 노력을 판단해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범죄 수사영역"라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법률의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선돼야 할 문제는 없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감소와 2024년 50인 미만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경제적 제재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 또한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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