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앙숙 BBQ-bhc, 법원 판결 두고 반박 릴레이
bhc "BBQ가 사실 왜곡"...BBQ "법원이 인정"
앞선 판결서도 '서로 이겼다' 주장...치킨 갈등 심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10년 넘게 치킨싸움을 벌이고 있는 BBQ와 bhc가 최근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물류용역계약 해지 손배소' 판결에 대해 '서로 이겼다'며 기싸움하던 양측은 이번에도 같은 판결에 다른 해석으로 맞붙은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bh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BBQ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원은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하였다거나 가맹점목록의 구체적 내용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판결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hc는 "법원은 박현종 회장이 bhc 주식매각업무를 수행하던 중 매각이 완료되기 이전에 배임 또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현종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BHC, BBQ 로고, [사진=각사] |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에게 28억원의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BBQ는 2013년 6월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지적하며 약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이듬해인 2014년 9월 CVCI는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와의 계약과는 달리 bhc 점포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이에 BBQ 윤홍근 회장은 2017년 2월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의해 98억 원의 손해를 배상했다.
관련해 BBQ는 bhc 박현종 회장이 당시 주식매각을 총괄하고 고의적으로 bhc가맹점 수를 과다 산정한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21년 1월 박 회장에 손해배당 청구 소송을 제기, 이번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BBQ는 해당 판결로 박현종 회장이 bhc매각을 총괄, 점포 수 부풀리기 등에 직접 관여한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한다. 반면 bhc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박 회장의 매각을 총괄하지 않은 것이 인정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같은 판결을 놓고 BBQ와 bhc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박현종 회장이 지난 2013년 bhc매각을 총괄한 점을 인정했느냐'가 양측의 쟁점이다. 관련해 지난 13일 판결 직후 BBQ는 "bhc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인정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BBQ는 이번 bhc의 입장문에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법원이 박현종 회장의 총괄 책임이 없다고 인정했다는 bhc측 주장은 판결문의 일부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BBQ는 "법원은 피고인 박현종 회장이 전반적으로 매매과정에 참여했다고 판결했다"며 "bhc는 판결문 중 자신들에 유리한 일부만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판결문에는 bhc가 강조한 '피고(박현종)가 주식매매계약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하였다거나 가맹점목록의 구체적 내용의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명시돼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피고(박현종)는 회사의 이사로서 bhc 매각에 대한 협상을 담당하였고 개점,휴점, 폐업예정으로 분류된 가맹점 목록을 공개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내용도 적시돼있다. BBQ는 이를 근거로 판결문이 전반적인 결이 박 회장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BBQ와 bhc 간의 판결문 싸움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양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의 '물류용역계약 손해배상소송 2심 판결'을 놓고도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냈다. 당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bhc는 "BBQ 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상품공급계약 약 120억원 및 물류용역계약 약 8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BBQ는 곧바로 "법원이 1심 판결 뒤집고 bhc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기각했다"며 "bhc가 약 280억원 BBQ에 지급하라는 판결로 사실상 BBQ가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배상금 액수가 절반 이상 대폭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에도 양측은 물류용역대금 손배소송 1심 판결을 놓고도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엇갈렸다. 당시 일부 승소한 bhc는 승소 판결 자체에 의미를 둔 반면 BBQ는 bhc가 청구한 2396억원 가운데 4%인 179억원의 배상만 인정됐다며 사실상 승소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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