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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法,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 총괄 안 했다고 판단...BBQ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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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가 왜곡된 주장 펼쳐"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bhc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BBQ측 여론전과 관련해 "BBQ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25일 공개했다.

BBQ측이 박현종 회장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여론전을 폈지만 실제 법원은 반대 판결을 냈다는 주장이다.

bh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 18민사부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bhc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하였다거나 가맹점목록의 구체적 내용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피력했다. BBQ측 주장이 왜곡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BHC, BBQ 로고, [사진=각사]

bhc는 "법원은 박현종 회장이 bhc 주식매각업무를 수행하던 중 bhc 대표이사로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거나 매각이 완료되기 이전에 배임 또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박현종 회장이 bhc 주식 매매계약을 총괄하고 주도했고 BBQ 임직원으로 있으면서 bhc 주식매각과정에서 작성된 중요한 자료들을 무단으로 폐기 또는 삭제, 은폐하였다는 BBQ의 허위 주장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bhc 박현종 회장이 CVCI와 공모하여 매각과 동시에 BHC 대표이사 자리로 옮겼다는 BBQ의 주장도 2013년 매각 당시 BBQ 윤홍근 회장이 직접 결정하고 작성해 사인한 확인서를 통해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bhc는 "BBQ는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하여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현종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지만 박현종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에게 28억원의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BBQ는 2013년 6월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CVCI는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와의 계약과는 달리 bhc 점포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이에 BBQ 윤홍근 회장은 2017년 2월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의해 98억 원의 손해를 배상했다.

관련해 BBQ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2018년 11월 항소심도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BBQ는 bhc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각을 총괄하고 고의적으로 bhc가맹점 수를 과다 산정했다고 보고 손해배당 청구 소송을 제기, 이번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항소심 판결 직후 BBQ는 "bhc 박현종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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