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동료 시의원에게 '국회의원 세컨드' 발언으로 1심에서 명예훼손 유죄선고를 받은 전 대전시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58) 전 대전시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채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같은 당 동료 여성의원이자 변호사인 김소연(41) 전 시의원과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 김 의원를 향해 "유력 정치인 세컨드"라는 식으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채 전 의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채 전 의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발언이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번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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