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배송 문제로 고객과 말다툼을 하다 벽돌을 던진 30대 택배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1년 9월 4일 오후 3시쯤 대전 유성구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34)씨와 택배 배송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얼굴을 때린 후 주변 화단에 있던 벽돌을 던지고 위협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