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결과 위법·부당 2건 확인...공무원 6명 징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고인돌) 훼손의 주요 원인은 김해시의 부실한 행정 관리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 구산동 지석묘[사진=김해시] 2022.08.06 |
경남도는 김해 구산동 지속묘 훼손과 관련해 지난해 8월23일부터 10월12일까지 김해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관련 공무원 6명은 징계, 3명은 훈계, 2명은 주의 처분했다.
지난 2020년 6월25일 도지사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허가기간이 2021년 6월30일 만료되었는데도 현상변경 허가 없이 박석 및 기단 해체 등의 현상변경 행위를 했다.
박석해체에 대한 현상변경의 허가내용(박석해체 10~30%)과는 다르게 거의 대부분의 박석을 해체해 이동했는가 하면 재허가 기간 중에는 허가사항을 위반해 이동된 박석을 세척·재설치하는 등 허가받은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10월23일에서 2021년 10월29일까지 유존지역인 묘역 내에서 자연석 석축 등 설치를 위해 흙깍기, 기초터파기, 석축부 잡석다짐의 작업을 시공하는 등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허가 없이 문화재를 훼손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지난 2021년 12월에 문화재청에 구산동 지석묘를 국가지정문화재인 국가사적으로 지정 신청했으며, 문화재청은 지정 신청을 검토하던 중에 지난해 7월 말, 김해시 지석묘 정비과정에서 지석묘가 훼손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8월1일 김해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훼손상태를 확인한 후 8월 17일 매장문화재법 위반사항에 대해 김해시장을 고발했다.
도 관계자는 "다수 언론에서 도 지정문화재의 정비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구산동 지석묘를 훼손시킨 행정기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해 김해시와 경남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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