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련 고시 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
과세기준, 하역준비 완료→하역준비완료 통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유를 정제해 국내외 공급하고 있는 A사는 갑작스러운 중국 상해 봉쇄로 인한 물류 중단으로 제품 출하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원유 저장탱크가 가득 차, 원유를 제때 하역하지 못하고 유조선을 대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용선계약에 따른 정박기간을 넘기면서 A사가 선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입항 체선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내달부터 국내 입항한 후 발생하는 체선료를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부산본부세관] 2018.9.17psj9449@newspim.com |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하였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현재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돼 왔다. 이에 따라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돼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고 있다. 발전5개사가 지난해 지급한 체선료는 1400억원으로, 1년 전(775억원)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또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규모(금액)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하는 등 업계의 불편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입항 후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가 주로 원유·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체선료에 대한 과세는 발전원가, 공공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료=관세청] 2023.01.25 jsh@newspim.com |
이에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물류 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수입항 체선료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현장 실태점검, 업계 간담회('22.9)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업계관계자들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업체들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