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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임금체불 해결' 외쳤지만 1조원대 여전…고용부 초라한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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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기준 1.2조 체불…22만명 눈물
尹정부 국정과제로 제시…첫해 성과 못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환경 더욱 악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월급이 밀려 울고 있는 노동자 수가 21만697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 넘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사태 해결에 미흡한 노동당국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 일하고도 받지 못한 돈, 매년 1조 이상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2202억원, 피해 근로자 수는 21만6972명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임금체불액이 매년 1조원을 웃돌면서 사회적 문제로 자주 거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을 보면, 2017년 1조3811억원의 임금체불로 36만6661명의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에도 1조6472억원의 체불임금으로 35만1531명이 마음 고생을 했다.

코로나19 경영위기가 시작된 2019년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1조7217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그 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34만4977명에 달했다.

2020년에도 1조5830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피해 근로자 29만4312명을 낳았다. 2021년은 1조3505억원 임금체불로 24만7005명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

◆ 임금체불 해결한다던 尹…국정과제 어디로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해 5월 11일 취임식에서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무제공자의 보편적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했다. 노동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감독을 진행하는 등 팔 걷고 나섰지만, 아직도 1조원 넘는 체불액이 발생하고 있어 사태 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더욱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사업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체불임금 문제는 심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460원(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이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5% 안팎의 인상이 예상된다. 이 경우 '시급 1만원' 최저임금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은행 1.7%, 정부 1.6%, LG경영연구원 1.4%, 사업연구원 1.9% 등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조건 악화 속 노동당국은 올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겠단 입장이지만 지켜볼 일이다. 그동안 수십 수백번 근로감독을 진행했지만 매년 1조원 넘는 임금체불이 유지되면서 임시방편이었기 때문이다. 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 고촌읍 SSG닷컴의 자동화 물류시설 네오(NE.O)에서 열린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1.20 swimming@newspim.com

최근 고용부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금체불을 5대 불법·부조리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고용부는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달 17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방문해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선제적인 직권조사, 적극적인 기획감독 등 고용부의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습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 하에 예외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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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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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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