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비 위해 은닉·폐기…죄질 불량"
본인 車블랙박스 폐기는 무죄 판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경영진 횡령 의혹과 관련, 증거 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사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증거인멸·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버킷스튜디오 임원 이모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
이씨는 빗썸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강종현 씨 관련 보도가 나가자 투자 관련 하드디스크와 핸드폰, 건물 CC(폐쇄회로)TV 데이터 등 자료들을 숨기고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씨 보도 이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강씨와 주요 임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했고, 주요 임직원의 핸드폰을 폐기했으며 건물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 폐기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신속하게 인멸하거나 은닉했고, 은닉한 증거물 역시 상당하다"며 "이씨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지시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차량 블랙박스를 폐기한 것은 법리상 증거인멸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