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훈련교육에 필요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만13∼18세 청소년을 포함한 군민 전체이며, 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직업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교육비다.
순창군 바리스타 교육장면[사진=순창군] 2023.01.19 lbs0964@newspim.com |
올해는 만13~18세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수강과목(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의 평균교육비를 감안, 지원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1과목 수강 후 자격증 취득 등 증빙서류 제출시 연계 심화 과정 수강을 위하여 연간 지원과목을 2과목으로 확대했다.
수강 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전 분야이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되고 교육기관은 지역적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