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사 최대 50억원 피해…4차 회의서 구체적 개선방안 논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A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697회에 걸쳐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2. B건설사는 2021년 10월 같은 시기에 C현장에서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월 1547만원을 지급했다. 1개 노조 당 100만∼200만원 꼴이다.
#3. D건설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E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 받았다. 이 건설사는 결국 2022년 3월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는 대신 300만원을 발전기금을 내야했다.
이 같은 사례와 같이 전국 1489곳 건설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건설사는 최대 5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 수는 총 290개 업체로 이 가운데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89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 유형은 총 12개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장비 사용 강요 68건▲채용 강요 57건▲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유형별 피해건수가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 응한 업체 118개사의 피해액도 최근 3년의 기간동안 16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업체별로는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피해액은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이다. 피해액 대부분은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다.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선 4개 건설 노조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출입 통제 등 작업 방해 1개월, 수당 지급 요구 등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3개월 등 4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당초 13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라면서 다음 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후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4차 회의에서는 앞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채용 강요▲장비사용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조문 검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익명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