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협 조합장 당선인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18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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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사진=뉴스핌DB] 2023.01.18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안동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B(60대)씨의 부정선거를 알고 선거 이후부터 한달여간 모두 1700여만원의 돈을 받고 B씨를 사퇴시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금품을 목적으로 강요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협박을 받고 자진사퇴까지의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농협 조합장 선거는 끔찍하게 혼탁한 선거였고 과거부터 부정한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다른 후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사퇴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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