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의심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7.17 1141world@newspim.com |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쯤 해당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측은 사건 당일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전날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곧장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이 접수된 직후 다른 일정을 취소한 이 시장은 단원경찰서를 방문해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후속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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