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개 업종 표준계약서에 중도해지 사유 추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하면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공급업자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해 대리점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6월 식음료 등 6개 업종의 표준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데 이어 화장품 등 12개 업종에도 이를 포함시켰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를 계약 중도해지 사유로 명시했다.
이 때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대리점은 손해배상액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에 응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사업자들이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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