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31일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안을 통과했다
- 정성호 장관은 부작용 발생 시 신속 보완을 강조했다
- 새 제도는 경찰 수사·검사 기소 중심으로 재편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1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 개편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민과 민생을 제시했다.
그는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지에 달려 있다"며 "높은 이상과 명분, 거창한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상과 명분만 앞세운 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검사를 범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직접수사뿐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자체적으로 보완수사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검사의 역할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된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도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로 바뀐다.
정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