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신자유연대 상대 가처분 신청
서부지법, 다음 달 6일 결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인용 여부는 다음달 6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오후 유가족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가족협의회 측은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분향소 앞에서 무대차량과 확성기를 동원해 추모를 방해하고 희생자를 조롱했다"며 "김 대표가 추모 행위를 봉쇄하겠다는 예고 문자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수막 게시와 집회 발언 등을 통해 정치적 공격을 하도록 선동하고 있으며 혐오 발언으로 추모 감정을 훼손했다"며 "유족을 향해 이뤄지는 여러 가지 모욕적이고 조롱하는 발언으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분향소 신자유연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17 allpass@newspim.com |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반정부 세력이라 용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핍박 받았다. 저희는 분향소 내에서 정치적 구호를 한 번도 낸 적 없다"며 "사법부에서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반면 신자유연대 측은 "신자유연대는 지난해 10월 10일 이태원 광장 집회 신고를 먼저 해둔 상태다. 지금도 1순위 집회신고 단체"라며 "유가족 측이 용산구청에서 분향소 설치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해 우리가 1순위와 2순위를 같이 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유족 측이 '시체팔이 했다', '폭력 행사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소한 바 있다"며 "저희가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거짓말 태반"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가족협의회 측에 신자유연대 방해 행위에 대한 특정 및 구체적 사항을 요구했다. 또 신자유연대 측에는 분향소 옆 집회 시위의 법적 근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추가 준비서면, 다음 달 1일까지 준비 서면과 반박서면을 제출하면 6일 결정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최근 유가족협의회 측이 마련한 녹사평역 분향소 인근에서 '선동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조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 측은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100m 이내 접근과 현수막 게재 등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위반시 회당 100만원 지급을 명하는 간접 강제도 신청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보전해야 한다며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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