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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소상공인 상생협의체 이달 가동…정부 정책지원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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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스토어협회·상인연합회·수퍼마켓연합회 3곳 참여
국조실·산업부·중기부 상생협의체 운영 지원에 방점
사안 중대성 고려할 때 정부 중재·지원책 필요성 제기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형마트 업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이달 중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정례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하고,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0~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의 주체는 이해당사자를 대변하는 각 단체로, 정부는 관련 협의가 잘 이뤄지도록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업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어렵게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형마트 업계는 '규제 완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협조'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 측에서는 대형마트의 지원책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다.

양측이 동상이몽에 빠질 경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정부의 중재와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형마트-소상공인 단체 상생협의체 구성…이달 첫 정례회의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이달 중으로 상생협의체 구성하고 첫 정례회의를 열 예정이다.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주요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로, 지난해 2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규제 일부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한상공회의소 측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한상의는 이들의 건의사항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가 휴점 상태로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체인스토어협회는 현재 대형마트 10개 업체(점포수 400여개)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협회 측은 소상공인 단체와의 대화를 앞두고 대형마트 업계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아직 회의 일정을 공식 통보받진 않았지만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할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규제 관련 이해당사자와 정부가 지난달 28일 맺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에 따르면 상생협의체 구성 주체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3개 이해단체 간 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난달 협약을 통해 앞으로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상생협의체 활동의 1차 목표"라며 "대형마트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이 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도록 공동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을 강행한 가운데 3개 단체가 상생협의체에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국조실 관계자는 전했다.

◆ 대형마트 지원책으로 한계…정부 중재와 소상공인 지원책 필요

지난달 대형마트-소상공인 단체와 관계부처가 체결한 상생협약에는 대형마트가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측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논리다.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발걸음이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라며 관련 규제를 풀고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에서 지난해 8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온라인 찬반 투표 결과. 규제 폐지 찬성 의견이 근소하게 앞서던 초반과 달리 뒤로 갈수록 근로자 휴식권을 앞세운 반대 의견이 폭주하면서 여론 왜곡 지적을 낳은 바 있다. 2023.01.17 dream78@newspim.com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다음 달 중순부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기로 행정예고한 이유에 대해 "대형마트가 일요 휴무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은 다른 정책으로 살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대폭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과 매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며 업계의 반발을 키워왔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을 할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배송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규제로 전통상권을 살리기보다 쿠팡, 마켓컬리 등과 같은 이커머스 기업만 키운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를 새 정부 출범 후 도입된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첫 규제심판 회의 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가운데서도 관계부처 실무진과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면서 어렵사리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 개선을 당사자 간 자율에 맡기기에는 사안이 너무나도 중대하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펴져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과감한 지원책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는 상생협의체의 운영 방안만을 검토하고 있지만 논의 사항에 따라 추후 지자체 의견수렴 등 대화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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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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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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