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괴산군가 출산(예정) 농가에 도우미를 지원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 중단 방지와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일 기준,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80일간 도우미를 지원할 방침이다.
괴산군청.[사진=뉴스핌DB] |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등록 등 농어업인으로 인정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다.
농가도우미의 1일 기준단가는 7만 원으로 이중 6만 원은 괴산군에서 지원하고 1만원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게 된다.
사업신청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농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과 함께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 생활, 육아 생활 모두 쉽지 않은 일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복지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