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최악의 도피사범…반성없어"
前사내이사 김모씨에겐 징역 12년 구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에겐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도주한 뒤 2개월여 만이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해 수원여객과 재항군인상조회 등 다수의 회사자금 1033억원을 횡령했고 보람상조 259억원을 편취한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며 "은닉할 재산으로 변제할 마음도 없어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두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도피사범"이라고도 지적했다. 최근 김 전 회장이 전자발지를 끊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사건을 언급하며 "범행을 저지른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말의 반성과 태도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도 안중에 없고 자기 책임을 피하는 데 골몰한 것이 그간 행적으로 명백하며,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순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개전의 정이 전무한 범죄자임을 스스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울러 앞서 라임 사태 공범자들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김 전 회장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필요하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도주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시간이 주어진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은 김모 씨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위법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2020년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재항군인회상조회 자금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경기 팔당대교 인근에서 도주했다가 같은달 29일 검찰에 붙잡혔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김 전 회장 선고 공판은 내달 오후 2시 열린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