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함께 생활하던 10대 청소년을 집단폭행하고 방치해 숨지해 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폭행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 등 6명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거주하던 18세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4시간 동안 폭행하고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119에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거짓신고했다. 여기에 더해 이날 처음만난 C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처럼 범행을 조작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CCTV장면에 골프채를 들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이 확보되며 관련 범행이 드러났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폭력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또 미성년자 3명 중 1명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을, 2명에게는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상해치사를 인정하면서도 폭행을 다른 이들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태가 심각한 걸 알면서 피고인들이 방치한데다 청소년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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