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불법으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광역의원 출마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해 있는 차량 창문에 명함 600여장을 끼워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의원 출마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진=뉴스핌DB] 2023.01.16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선거구 내 아파트 7곳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창문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600여장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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