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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혐의 래퍼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기사입력 : 2023년01월16일 12:27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2:2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불법촬영 후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래퍼 뱃사공. [사진=커뮤니티 갈무리]

이날 뱃사공은 검은색 긴 코트에 검은색 뿔테 안경,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A씨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로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A씨 측은 공개 진술을 요청했다.

A씨는 "이미 제 신상이 온라인 상에 다 유포된 상태"라며 "피고인이 맘대로 자백해놓고 여기까지 와서 왜 제 의견을 막는지 모르겠다"고 소리쳤다.

재판이 끝난 뒤 A씨와 그의 남편인 래퍼 던밀스가 뱃사공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1~2분간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뱃사공은 묵묵부답하며 이동했다. 

A씨와 던밀스는 법원을 나서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뱃사공이) 엄청난 두께의 탄원서랑 반성문을 냈는데 그거 보고 치가 떨리고 화가 나서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네가 정말 반성한 게 맞냐'고 했더니 저한테 퉁명스럽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하더라. 이게 반성문을 낸 사람의 태도냐"고 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자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해 5월 A씨는 SNS를 통해 뱃사공의 행위에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뱃사공은 자신의 SNS에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며 사과문을 올리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 기일은 3월 15일로 예정됐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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