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선거 앞두고 이사회 개최 지연 의혹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 활천새마을금고 A이사장이 자신의 자녀를 부적정하게 채용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창원지부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경남 김해시 소재 활천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A이사장이 자녀를 부적정하게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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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MG새마을금고 활천본점 2023.01.13 news2349@newspim.com |
새마을금고 법 윤리규범에 따르면 임원은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지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A이사장은 지난 2020년 8월경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활천새마을금고 어방지점에 근무토록 한 뒤 지난 2021년 7월19일 이사회를 열고 무기계약직으로 임용해 현재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2월 6일 시정지시서를 통해 직원 채용 부적정, 상근임원 복무규정 미준수, 급여(업적 달성 장려금) 장기 미준수 등으로 A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새마을금고 법에는 시정지시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이사회를 개최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이사회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이사장은 2월 상근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오는 27일 치러지는 임원(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이사회 개최를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활천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시정지시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사회 개최는 통보받은 지 2개월 안에 할 예정이다. 아마 27일 임원(이사장)선거가 끝나면 이사회를 개최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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