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휴대전화 인멸'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5:02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진실규명을 통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주 판사는 "피고인은 유동규에 대한 검찰수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유동규의 지시에 따라 초기화되지 않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유동규의 짐을 버려달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다른 짐과 함께 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은 채 같은 기종의 새 핸드폰을 구입해 사용한 점 ▲주거지를 이동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는 가져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검찰에 압수되는 것을 막으려 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유동규에 대한 수사 착수 관련 보도가 있던 날 유동규와 함께 있었고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도중 '20년이든, 30년이든 기다릴거야.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유동규와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주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동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돼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동규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일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 측은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동규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거나 (휴대전화가) 유동규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유 전 본부장이 A씨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며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미필적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버렸다"며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동규 입장에 따라다니는 상태"라고 지적했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법적지식이 부족해 중요한 물건이었을 수도 있는 것을 생각 없이 버렸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