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재난지원금 일부 국비 전환 지원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피해액 8.4억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21~24일 사이 전국 대설‧한파‧강풍 피해지역 중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피해액 기준)을 충족한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폭설로 무너진 담양 딸기 시설하우스 현장=전남도제공 ej7648@newspim.com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은 지난 대설 기간 중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순창 63.7cm)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다. 피해액은 선포기준 6억원을 넘어선 8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등 45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도 국비와 지방비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그간 총 39회 선포된 바 있다. 이 가운데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은 총 4차례 선포됐는데 이번 선포는 2011년 2월 대설 이후 약 12년 만이다.
이상민 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 명절 전에 비닐하우스 등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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