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다칠 것 예상, 대규모 참사 예상 못해"
구청장 "허위자료 직원 실수...거짓말 내가 안 해"
"재판, 수사 통해 밝힐 것" 사실상 사퇴 의사 없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서 용산구 관계자들이 보인 태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별한 반성도, 사죄도 없는 모습에 국회의원들은 물론 대중들도 할 말을 잃었다. 국회에서 오는 17일까지 청문회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를 실시 중이다. 용산구,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참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사 관련 질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따지는 과정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
◆ 엉망 용산구, 큰일 날 사람 박희영 구청장
사실 관계 확인 등을 바탕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국조특위 청문회 자리에서 책임자들의 잇따른 실언은 위원들과 대중들에게 충격을 줬다. 특히 사고 자치구인 용산구 수장 박희영 구청장의 '나몰라라식' 답변은 그야말로 끔찍하다는 평까지 받고 있다.
우선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의 허술한 답변이 비난받았다. 그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혹시나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예상했다. 한두 명 정도 다칠 걸로 예상했지. 그렇게 대규모 참사가 날 거라고는"이라고 답해 공분을 샀다. 질문한 박 의원도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한두 명은 사람 생명 아니냐"고 허탈해했다.
이 같은 답변을 듣던 4선 중진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용산구는 보니까요. 진짜 엉망이네요"라고 한숨을 쉬었다.
부구청장 실언도 모자라 청문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건 다름 아닌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었다. 현재 구속 상태인 만큼 솔직하고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지만, 청문회 내내 '남 탓' 하는 모습은 질문하는 위원들의 말 문을 막기에 충분했다.
박 구청장은 먼저 용산구청에서 개최된 비상대책회의 기록이 보도자료에 잘못 적혀 배포된 것에 대해 "실무진의 실수"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우 위원장이 "허위자료를 배포하고 그걸 실수라고 할 수 있냐. 회의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한 건 거짓말"이라고 지적하자 "제가 한 거짓말은 아니잖냐"고 응수하기도 했다.
용산구의 총책임자로서 직원 실수로 떠넘기기 급급한 발언이 매 청문회 때마다 등장하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도중 "직원 실수"라는 말을 몇 번 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급기야 우 위원장도 "용산구 큰일 났다. 책임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냐. 정신 차려서 발언하라"고 호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
◆ 구청장 사수에 급급...'국민정서법' 논란될까
박 구청장의 무책임한 '말'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지만, 정작 그는 이번 사태에 책임 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청장직을 내려놓는 '사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국조특위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퇴하겠냐"고 물었지만, 박 구청장은 "사퇴의 문제는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위 질의응답 내내 "수사 기관에서 밝힐 것" 혹은 "법적인 책임 유무는 앞으로 재판이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답변으로 진실공방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수사로 자신의 잘못이 밝혀지기 전까진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풀이된다.
또한 지난 청문회에서 공개된 '국민정서법' 메시지도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구청장이 3, 4대 용산구의원과 용산구의회 부의장을 지낸 A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메시지엔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박 구청장이 현재 전달 내역을 부정하고 있어 향후 청문회에서 메세지 진위 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박 구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수사 전 박 구청장의 휴대전화 교체 및 정보 삭제 등 증거 인멸 시도 혐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