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태원 청문회서 '실언' 쏟아낸 박희영 구청장...사퇴 즉답 또 피해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6:36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6: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각종 질의에 '실언' 쏟아내...직원 탓으로 돌리기도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 "용산구 큰일 났네" 호통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진행된 2차 청문회에서 잇따라 실언을 쏟아냈다.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질의엔 즉답을 피했고, 몇몇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답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참석했다. 박 구청장은 현재 구속 수사 상태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질의에 응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영악하지 못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미심장한 답변을 해 위원은 물론 우상호 특위 위원장에게 호통을 듣기도 했다.

첫 실언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답 과정에서 등장했다. 조 의원은 박 구청장이 수사 과정에서 개인 핸드폰을 바꾼 것에 대해 "책임도 없다고 답하는 사람이 왜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록을 지웠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 기록을 지운 적 없다. (오히려 수사기관에) 비밀번호를 제공해서 디지털 포렌식이 끝났다. 기계 오작동으로 (핸드폰을) 교체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영악하지 못했다"며 "절대로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영악하다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되물었고, 박 구청장은 "증거인멸,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바꾸지 않았다는 말"이라며 "기계 오작동이 계속돼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장내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 "실무진의 실수다"

박 구청장은 사건 당일 및 이후 용산구청에서 개최된 비상대책회의 기록이 보도자료에 잘못 적혀 배포된 것에 대해선 "실무진의 실수"라고 말해 의원들의 분노를 끌어냈다.

그는 보도자료에는 상황 보고 후 비상대책회의를 연 것에 대해서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시간이나 장소 등 한 번도 연락받지 못했다. 이건 수사에서 밝혀질 내용이다. 유선, 무선 등으로 연락받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에 우 위원장은 다시 한번 "잘했다는 거냐"고 호통했다. 그는 "허위자료를 배포하고 그걸 실수라고 할 수 있냐. 회의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한 건 거짓말이다"라며 "용산구 큰일 났어. 책임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실수란 말이냐. 정신 차려서 발언해라"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 "사퇴는 지금 결정할 단계 아냐"

박 구청장은 이날도 '사퇴'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 달에 1000만원씩 받으면서 구청장직을 유지할 게 아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퇴하겠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사퇴의 문제는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거절했다.

한편 여야는 7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17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내주에도 3차 청문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