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 제출 첫날 중국발 입국자 확진율 12.6%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홍콩과 마카오를 거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검사대상자의 12.6%가 확진판정을 받은 걸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이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 대상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의무화한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 양성률이 20%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이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대상으로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확진자의 항공편 탑승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해외여행객들이 의료진 및 군 방역 관계자들의 검사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2023.01.02 mironj19@newspim.com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RAT 음성확인서 제출,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입력이 의무화된다. 중국발 입국자들에 이어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들과 달리 유증상자가 아니면 입국 후 PCR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사망자가 증가하고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가 중국발 입국자를 추월했다"며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비롯한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홍콩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아직 많지 않다고 판단, 입국 후 검사를 의무화하진 않았다. 다만 입국 시 유증상자는 검사를 받도록 했다. 공항 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입국 후 검사비용, 숙박비는 본인 부담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홍콩·마카오 영주권자에게는 입원료가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이 본인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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