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개선해 시장경제 활성화"
"사전증여로 안정적인 기업승계 필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현장에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기업들이 호소해 온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
이에 홍 의원은 올해 다시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를 설득해왔고, 지난 9월 제출된 정부법안과 12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법안 수정안에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또 홍 의원은 현행법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가업상속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중요하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의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 및 자산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는데,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90% 이상 유지로 완화했다.
한편 매년 적용되던 80% 이상 고용유지 요건은 폐지했다. 또한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제한 요건은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요청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기존 100억원까지만 혜택이 부여되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00억원까지 확대됐고, 10% 특별 증여세율 적용도 기존 30억원 이하에서 6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며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상향됐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1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승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장수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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