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 연구용역, 오는 5월 말 나와
기재부 "연구용역 후 공청회·전문가 의견수렴 거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독일과 일본 사례를 비교 분석해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별로 개별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오는 5월 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마친 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 비교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11.12 jsh@newspim.com |
이번 회의에서는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일괄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이 방식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유산세 과세 방식은 물려받은 유산 총액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 유산 총액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돼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있어 왔다.
이에 정부도 유산취득세를 본격 도입하겠다며 지난해 10월 상속세 유산 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다음 회의는 다음달 중 개최할 예정"이라며 "다음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는 지난해 10월 시작돼 올해 5월 결과가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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