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다.
진천군청. [사진=뉴스핌DB] |
군내 사업장을 둔 일정 요건(매출규모 등)을 갖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에 의한 3개월간 평균 월 임차료의 50%를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최대 200여개의 관내 업소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영세 소상공인 등 많은 군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들이 업소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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