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 금연지도원 3개 반을 편성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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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신고 포스터[사진=거창군]2023.01.05 yun0114@newspim.com |
간접흡연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것으로 발암성,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폐암, 관상동맥 심질환,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차 흡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3차 흡연이란 몸, 옷, 벽 등에 묻은 담배 유해물질이 흡연 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군은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있다.
금연구역은 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이며 군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 아파트 2곳이 있다.
금연구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흡연실이 있는 경우 설치 기준에 맞게 적절히 운영해야 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