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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가 의료급여' 전 자치구 확대…'집에서 치료·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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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외래진료, 일상복귀 지원…의료·돌봄·식사·이동 서비스 제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외래진료 가능한 환자가 병상이 아닌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돼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오는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불요불급한 입원이 줄어 의료급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기대된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 동작구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현장 모습 [사진=서울시]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 등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우선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관내·외 의료기관과 돌봄·식사·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하반기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재가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수준, 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 시부터 1년까지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엔 대상자 평가를 통해 추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작구'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300여 명 중 12명의 대상자를 발굴, 의료기관 등 관내 8개 기관과 협력해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조사를 통해서도 사업 참여자의 80% 이상이 '재가 의료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이번 사업 확대에 반영하는 한편 보완점은 복지부와 지속 협의하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1만여 명이며 이 중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지원한다는 목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방법과 협력의료기관 지정 현황·서비스 제공기관 등 세부 내용은 자치구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를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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