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설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철거한다고 5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3.01.05 lkh@newspim.com |
시는 연말연시 각종 제야행사 및 신년행사로 난립한 대로변, 주요 교차로 등 불법 현수막을 즉시 제거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비 대상은 ▲난립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X배너) ▲에어라이트 등이다. 정비 후에도 철거되지 않는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년을 맞아 쾌적한 도시환경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도로변 및 골목의 불법광고물에 빈틈없는 계도와 행정대집행을 확대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휴일 없는 365일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18개반, 42명의 단속반이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로변, 주요 도심에 위치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특히 난립의 정도가 심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유형 및 지역을 선정해 매월 테마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1월은 산내마을을 집중단속지역으로 선정, 불법 입간판을 주요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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