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밀집 사고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최대 5000만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237곳 가입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 243곳 중 237곳(97.5%)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있고 보상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됐지만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 같은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신설해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사회재난 특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감염병은 제외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말부터 민간보험사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해왔다.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11개 보험·공제사에서 출시됐으며 2개사는 준비 중이다.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시민안전보험금 지급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때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