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고등학생…기존 사망자와 동일 구호금 지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
159번째 희생자 결정은 참사 1개월여 만인 지난달 12일 한 생존 고등학생이 참사 트라우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망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등을 지급받게 된다.
A 군은 참사 당일 현장에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태원에 함께 갔던 친구 2명은 사고로 사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로 인한 생존자의 죽음도 참사 희생자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한편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8명에서 159명으로 1명 늘고 부상자는 196명에서 195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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