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허위로 친환경 표시·광고해 전국 낚시용품점 등에 낚시추를 유통한 시킨 낚시용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판매금액은 환경부에 과징금 처분의뢰했다.
사천해경이 허위로 친환경 표시·광고해서 전국 낚시용품점 등에 유통한 낚시 추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사천해경] 2023.01.05 |
업체 대표 A씨는 제조된 낚시추에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며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로 친환경 표시·광고된 낚시 추는 총 35만1000여 개로 이 중 32만6000여 개, 시가 약 8억2800만원 상당은 이미 전국 낚시용품 판매점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표면적으로만 친환경 경영을 표방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위를 말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조업자 등이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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