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남북 합의 전면 정지, 대북 선전전 재개도 검토
평양선언은 6개항, 교류협력 증대 대부분 중단 상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연일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맞서 9·19 군사합의 뿐 아니라 그 상위 합의인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거론돼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합의 전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지만 아직 구체적 검토 전"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검토 전"이라고만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
우리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실효적 수단으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함께 이뤄지는 차원은 아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쓸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고려되고 있는 차원이다.
대북 선전전은 북한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은 이전 이와 관련해 원점 타격을 위협할 정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등 선전전 재개가 현실화되면 남북관계는 확전도 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
◆평양공동선언 효력정지 검토하는 이유는…두 합의 밀접한 관계
평양선언에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 철저히 준수" 조항도
대통령실이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넘어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두 합의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한 당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북한 인민무력상이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평양공동선언은 총 6개항으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교류협력 증대 ▲이산가족 해결 위한 인도적 협력 증대 ▲남북 교류협력 적극 추진 ▲한반도 비핵화 실질적 진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이었다.
평양선언에는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라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평양선언은 이후 남북의 후속조치 이행 미비 속에 실제 이행되지 않은 조항이 더 많다.
평양선언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서해 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남북 산림분야 협력,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 진척 사항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고,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했지만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력도 사실상 사문화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폭탄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겠다고 위협할 정도다.
9·19 군사합의는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dedanhi@newspim.com